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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쥐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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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후 공지할 때 실명공개 가능?

저희 회사는 비윤리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는 내용과 함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공지할 때 실명공개를 하는 경우 법 저촉(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의 실명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실명공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징계 사례는 사유와 조치를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이에 보통은 실명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