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징계 후 공지할 때 실명공개 가능?
저희 회사는 비윤리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을 징계하고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는 내용과 함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질문은, 공지할 때 실명공개를 하는 경우 법 저촉(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대상자의 실명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보다 더 큰 경우에는 실명공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질서유지와 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징계 사례는 사유와 조치를 게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의 실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이에 보통은 실명까지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