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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날쥐23
짓굳은날쥐2321.08.31

SNS에 피해 사례나 경험담을 적을 때 관계되는 회사나 사람의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해도 되나요?

특정 회사에서 피해를 본 일이 있어서 그 회사의 실태를 사이버상의 대중에게 자세히 알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SNS에 해당 회사 이름을 실명으로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기록한다고 할때, 실명 공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아니면 회사명의 일부를 가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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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한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고 기재의 목적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이었다고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실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으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리뷰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가급적이면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