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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회사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는데 회사를 SNS에서 비방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나오던데요~ 그런데 SNS에 회사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SNS에 회사 비방한 것 사용장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의 신뢰를 손상하는 경우 및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SNS에서 회사나 동료를 비방하는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방이 반복적이거나 회사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sns에 비방하여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볼 소지가있다면 형사고발될 수도 있고 내부징계 대상도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징계를 두고 바로 해고를 시키는 것은 사안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SNS를 통해 회사를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작성한 글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 및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해고 등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sns에 비방글을 올린 하나의 사유만으로는 해고를 하였을 때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달라지기에 위에 말씀주신 단편적인 이유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무엇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사유인지는 별개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SNS에서 비방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