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특정성에 인정되나요?
한 어플 익명 공개 게시판에서 싸웠습니다.
욕도 했고, 서로 비하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되는걸로 아는데 서로 닉네임만 알 뿐 특정한 신상정보(이름, 사는곳 주소, 직업, 연락처)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있었는데도 저와 상대방 둘 다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저랑 싸운 상대방이 다른 제3자익명 닉네임을 언급했을때, 언급당한 제3자가 저랑 싸운 상대방한테 ”저기요 왜 저를 언급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것과 제3자가 언급당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걸로 보아, 다른 제3자도 저와 싸운 상대방 신상은 알지 못하는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공개된 게시판에서 싸우거나 욕한것은 쌍방이든 누가 먼저했든 간에 공연성에 부합되는거 같은데,
추가적인 특정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는, 싸우고 욕하고 종료된 이후에, 싸운 상대방이 자기 지인을 익명 커뮤니티 앱에 데리고 오거나, 이미 아는 사람이 앱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상대방의 신원을 아는 그상대방 지인이 "나 이 사람 아는데, 내가 이 사람 정보를 알고 있고 이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니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두번째는, 그 상대방이 옛날에 썼던 게시글 중에 만에하나, 자신을 알 수 있는 특정된 신상정보가 적혀있고, 그 이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세번째는, 싸우고 있는 중에 상대방이 자기 신상정보를 알려주는것이 아닌 싸우고 나서 갑자기 다른 게시물을 올려 나 이런사람이고 어디사는 누구인데 하며 고소하겠다. 이런 것도 특정성이 되나요? 제가 알기론 싸우는 도중에 알리고 그 이후에 욕을 하면 특정성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변호사님 또는 법으로 아주 잘 아는 지식인 분의 구체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모욕행위 등 이후에 지인을 데리고 오는 것은 행위 이후의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으나, 그전부터 이미 지인이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이전에 게시한 글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번사항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행위이후의 사정은 범죄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지인이라 상대방을 아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게시글 중 일부를 확인해야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다툼이 끝난 후에 신상 공개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