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거구나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취업준비를 하면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고 2월말에 취업을 해서 2월 마지막주부터 출근을 했어요- 2월 알바 > 3월 초 급여 지급 (약 61만원 지급예정)- 2월 + 3월 근무 > 3월 말 급여 지급 (약 560만원 지급예정 >세전)궁금한점은 2월에 한 알바비를 3월 초에 받고, 회사에서 2월말 5일 + 3월 급여를 3월 말 월급날에 준다고 하더라고요이렇게 되면 3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회사+알바)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는건가요?상한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금액변경에 대한 통보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그럼 저는 회사에 미리 2월 취업전에 알바를 해서 이번달만 상한액을 넘을꺼라고 말해야 하나요?아님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창업을 위해 가게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사건은 가게 계약을 한 이후에 생겼습니다.얼마전에 가게자리를 찾기위해 동네에 있는 A부동산에 문의를 했고 몇가지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B부동산에서도 A부동산에서 보여줬던 같은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봤던 매물이라고 따로 말하진 않았습니다)여러매물을 보고 고민하던중 A,B부동산에서 둘다 보여줬던 1매물로 결정했고 처음에 중개해줬던 A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근데 B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이와서 본인들이 소개해준 매물을 다른곳에 가서 계약했다며 중개수수료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협박과 심적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제가 B부동산에가서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막무가내입니다. B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면 저는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 가게를 운영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성범죄법률Q. 회사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직원도 맞고소 할 수 있나요?회사 남자상사와 둘이 음식점에서 반주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식사가 다 끝나던 무렵 저는 화장실을 다녀와 카운터쪽을 지나갔고 남직원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길래 제가 양손으로 어깨를 툭쳤습니다.그러더니 그 남자상사가 저를 보고 반가워 하며 제 엉덩이를 쳤습니다.그때당시에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집에갔고 그 다음주에 남자상사에게 말하니 기억이 안난다며 사건이 있던 음식점에가서 cctv확인을 하고 오겠다 했습니다.그러고는 카운터에서 제가 남자상사의 어깨를 치는 부분만 사진을 찍어와서는 제가 어깨를 먼저 터치했고 본인은 제등인줄 알고 엉덩이를 쳤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남자상사는 제 엉덩이를 친 cctv는 찍어오지 않았습니다.저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 남직원은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본인도 저에게 성추행을 당한거라 주장하며 고소할려면 고소하라고 합니다.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고소를 준비중입니다. 현재 저는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인데 제가 고소를 하면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는 남자상사가 저를 성추행으로 맞고소 할 수 있는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 갯수가 바뀌나요?저는 이 회사를 5년 이상 다녔고 11월 입사자 입니다.올해 1월 1일에 연차 17개가 들어왔고 3.25개를 사용한 상태였고 13.75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고 3월초에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그랬더니 인사팀장이 연차 다시 계산해야된다면서 다음날 연차가 7.75개로 다시 세팅이 되었습니다이유를 들어보니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