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을 위해 가게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사건은 가게 계약을 한 이후에 생겼습니다.
얼마전에 가게자리를 찾기위해 동네에 있는 A부동산에 문의를 했고 몇가지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B부동산에서도 A부동산에서 보여줬던 같은 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봤던 매물이라고 따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매물을 보고 고민하던중 A,B부동산에서 둘다 보여줬던 1매물로 결정했고 처음에 중개해줬던 A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B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이와서 본인들이 소개해준 매물을 다른곳에 가서 계약했다며 중개수수료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협박과 심적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B부동산에가서 내용을 설명드렸지만 막무가내입니다. B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면 저는 내야하나요? 그리고 제 가게를 운영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도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가게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소문을 내는 행위로 허위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 고소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A 부동산의 중개행위로 B 부동산의 중개계약이 유효한지, 성립한 것인지 좀 더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B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여지도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