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치 이하 거래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거구나아
그런거구나아

이런경우 국민연금 납부액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취업준비를 하면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었고 2월말에 취업을 해서 2월 마지막주부터 출근을 했어요

- 2월 알바 > 3월 초 급여 지급 (약 61만원 지급예정)

- 2월 + 3월 근무 > 3월 말 급여 지급 (약 560만원 지급예정 >세전)

궁금한점은

2월에 한 알바비를 3월 초에 받고,

회사에서 2월말 5일 + 3월 급여를 3월 말 월급날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3월에 지급되는 근로소득(회사+알바)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는건가요?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에서 회사에 금액변경에 대한 통보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회사에 미리 2월 취업전에 알바를 해서 이번달만 상한액을 넘을꺼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님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별히 걱정할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2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이 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월 급여만을 기준으로 4.5%가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