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싶은불곰211
- 휴일·휴가고용·노동Q. 관공서 기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시간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2개월 동안 근무 시 4일정도의 관공서 기준 유급휴일이 있었습니다.퇴직할때 공휴일 유급을 못받아서 진정서 넣고 다시 받을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다시 계산해서 나오는걸까요?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일을 했습니다.근데 공휴일도 유급이라고 하면 주휴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유급 포함시 주 48시간)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2개월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급여 발생 시 건강보험비를 또 내야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2개월간 단기근무를 하고 370정도를 수령했습니다. 퇴직하고 임금체불 때문에 못받은 금액을 받을려고 하니 회사측에서 사대보험을 들어야 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부모님이 건강보험을 대신 내주고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빼고 사대보험비를 내는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 근무중의 기간에는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건보험비를 내야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뭐가 맞는 것 인지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 마지막 주차에 퇴사 통보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근무는 12월18~2월16일 정도로 일을 했었고 마지막 주차인 2.12~16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무 기간 동안 조퇴, 결근, 지각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12일은 공휴일이고 16일에는 퇴근하기 10분전에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 월차수당 공휴일 유급수당 안주면 어떡하나요?단기 알바로 들어가긴 했지만 단기 근로 계약서 작성 했을 때 1년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주5일 월~금)하지만 근무를 2개월 정도 하다가 금요일 퇴근 10분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퇴사를 했는데차주에 들어온 급여를 보니 주휴수당 및 월차 수당 미지급이 되어있었습니다.담장자의 말씀으로는 사대보험료 공제 대신 사업소득 3.3%공제로 하면서 단기 근로자의 월차 미발생으로 처리 했다고 미지급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주휴수당은 차주에 근무를 안해서 미지급 했다고 했습니다.또한 계약서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또한 미지급 되어 있습니다.(만약 및 월차 수당을 받고 싶으면 입사일자로 사대보험 가입해서 발생된 사대보험료를 공제해서 줄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하면 납입분이 월차 수당보다 크다고 합니다.)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