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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불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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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준 유급휴일을 포함한 시간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월 동안 근무 시 4일정도의 관공서 기준 유급휴일이 있었습니다.

퇴직할때 공휴일 유급을 못받아서 진정서 넣고 다시 받을려고 하는데

주휴수당도 다시 계산해서 나오는걸까요?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공휴일도 유급이라고 하면 주휴수당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유급 포함시 주 48시간)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의 임금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이유로 주휴수당도 적게 산정했으면 재산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할때 공휴일 유급을 못받아서 진정서 넣고 다시 받을려고 하는 주휴수당도 다시 계산해서 나오는걸까요?

      →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까지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어방에 해당하고 법정공휴일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했다거나 근무 후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되므로 다시 계산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최대 근로시간인 8시간에 한정됩니다.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유급휴일도 정상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