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마지막 주차에 퇴사 통보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근무는 12월18~2월16일 정도로 일을 했었고 마지막 주차인 2.12~16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 동안 조퇴, 결근, 지각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2일은 공휴일이고 16일에는 퇴근하기 10분전에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8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6일 퇴사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주 주휴수당은 못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16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의 마지막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고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의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2.1~2.16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최소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