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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불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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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지막 주차에 퇴사 통보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근무는 12월18~2월16일 정도로 일을 했었고 마지막 주차인 2.12~16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 기간 동안 조퇴, 결근, 지각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2일은 공휴일이고 16일에는 퇴근하기 10분전에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8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6일 퇴사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1.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일요일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주 주휴수당은 못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16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의 마지막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바로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고 주휴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의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전에 퇴직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2.1~2.16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최소한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