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천인조180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소급가입 여부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약 1년 가까이 3.3% 원천징수 제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곧 건강상의 이유로 1년 계약 만료 시점에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건강상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다 하여뒤늦게 4대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근로공단과 고용보험센터에 문의 해본바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4대보험 소급 가입 (사업주에게 요청) -> 2. 소급가입인정 후 실업급여 신청(역시 사업주에게 요청) 이게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현재 저를 위해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는게 상당한 손해일텐데, 그럼에도 제가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이럴줄 알았다면 애초에 4대보험 적용하고 가입할걸 후회되네요 혹시 추가 질문으로 3.3프로 원천징수 제하는 프리랜서 고용도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질문)유치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중 폐업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여쭤볼 것을 잊어버려 추가 작성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부터 현재 유치원에 근무중이며 영어 강사이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을 했구요, 4대보험은 들지 않고 3.3% 원천징수를 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만 그렇고 정직원으로 똑같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치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고, 유치원 경영이 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 유치원 대표와 원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유치원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변호사와 공식적인 안내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일은 마무리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안한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2. 현재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재직 중인데, 이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직하는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4대보험을 들어야 만일의 상황에(갑작스러운 폐원) 대비하여 더 안전할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유치원 교사 유치원 폐업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계약으로 작성했고, 제가 원하는 월급을 받으려면 4대보험이 어렵다하여 프리랜서로 계약 3.3% 제하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최종 계약서에 사인했구요. 갑자기 유치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유치원 경영은 계속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 외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새로운 건물주와 의견 불일치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현재운영하는 대표나 원장이 유치원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을거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 4대보험을 들지 않았을때, 유치원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하게되면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낑요? 만약 프리랜서 계약 시에 혹시라도 정직원 처우를 못받거나 법적인 보호 (예를 들면 실업 급여 신청 등)를 못받지는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유리한 쪽으로 요구 가능한지?안녕하세요. 이번달로 다니던 직장을 계약 만료로 그만두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계산된 금액을 보니 월 급여보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보통 퇴직시점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더해 3으로 나누면 퇴직금이라 하던데, 제가 1월에 무급 휴가를 사용하면서 평소보다 급여가 그 달만 적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낮게 계산된것 같더군요.정리를하자면 월급 280만원, 주5일 근무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퇴사 직전 3개월(1,2,3월)중 1월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받은 급여가 평소보다 100만원정도 낮았기에 퇴직금도 월급보다 낮은약 250만원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색해보니 통상급여란게 있고, 법적으로 통상급여와 평균급여 중 퇴사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주는게 맞다고 나와있어서 월급/209(시간)*8*30으로 계산하면 된다하여 그렇게 계산했더니 32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저로썬 몇십만원이라도 더 높은 퇴직금을 받고 싶고, 1월 월급이 깎이면서 평균급여가 낮아진 것이 불만족스럽습니다.. 직장에 말하니 노무사 통해 처리한 것이라 전혀 문제될게 없으며,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한거라 하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알아보고 말해달라하네요. 제 계약 조건은월급280만원이고 주5일, 연차 수당 없고, 근무 기간은 2023년 3월2일~2024년 2월 28일 입니다. 이 경우 통상입금으로 퇴직금이 얼마정도 계산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직장에서 말한 금액(250만원가량)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320만원) 요구할 수 있는상황인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