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질문)유치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중 폐업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여쭤볼 것을 잊어버려 추가 작성합니다..
<배경 및 현재 근로 계약 사항>
2024년 9월 12일 부터 현재 유치원에 근무중이며 영어 강사이고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1년 계약을 했구요, 4대보험은 들지 않고 3.3% 원천징수를 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만 그렇고 정직원으로 똑같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치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었고, 유치원 경영이 법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현 유치원 대표와 원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건물주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유치원 운영을 할 것이라고 변호사와 공식적인 안내를 하였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일은 마무리 되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안한것이 사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1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2. 현재 4대보험을 들지 않고 재직 중인데, 이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직하는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3. 4대보험을 들어야 만일의 상황에(갑작스러운 폐원) 대비하여 더 안전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무기간에 가입하지 않았던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