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조건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영어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기간은 1년 반 정도입니다.
계약서 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는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월-금 주 5일 근무하였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임금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근로자 자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영어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기간은 1년 반 정도입니다.
계약서 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는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월-금 주 5일 근무하였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임금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근로자 자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용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고 업무내용 등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사항보다는
실질이 출 퇴근시간의 규율을 받고
연차 사용 시에 회사에 승인을 받고,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하며
고정급을 받는 등 사업상의 리스크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 시에 퇴직금 수령 가능해 보이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등록된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