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영어유치원에서 근무 중이며
근무 기간은 1년 반 정도입니다.
계약서 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라는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월-금 주 5일 근무하였고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임금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근로자 자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 임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