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유치원 폐업의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유치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계약으로 작성했고, 제가 원하는 월급을 받으려면 4대보험이 어렵다하여 프리랜서로 계약 3.3% 제하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최종 계약서에 사인했구요.
갑자기 유치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유치원 경영은 계속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 외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새로운 건물주와 의견 불일치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현재
운영하는 대표나 원장이 유치원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을거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 4대보험을 들지 않았을때,
유치원이 갑작스러운 폐업을 하게되면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낑요?
만약 프리랜서 계약 시에 혹시라도 정직원 처우를 못받거나 법적인 보호 (예를 들면 실업 급여 신청 등)를 못받지는 않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4대보험 미가입되었더라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요건은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있고, 독립적인 활동이 불가하는 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상 보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도 못받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고 고용보험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