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근한게269
- 가압류·가처분법률Q. 경매 채권계산서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월세로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를 내지 않고 아직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계약기간: 2024.7.23 ~ 2025.7.22보증금: 2000월세: 402024.11월에 경매로 넘어가 11월 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배당요구도 종기일까지 완료했습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최근 경매에 낙찰이 되어 보정명령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임대차 계약 체결시 부터 매각대금 납부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월세액을 공제한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내용만보면 현재까지 내지않은 월세액을 공제하라고 하는데, 제 계약기간은 이미 작년에 만료되었습니다.계약기간 동안 내지않은 월세를 공제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의 월세액도 공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공제해서 작성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이자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자를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궁금한 사항1. 채권계약서 원금 작성2. 채권계약서 이자 작성3.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복 등 첨부 여부
- 부동산경제Q. 보금자리론 진행이 정말 어려운걸까요안녕하세요.최근 보금자리론 신청을 했는데, 상담사가 저같은 경우 진행이 안될수도있다고 하더라구요...다른 조건들은 문제가 없으나 계약금이 없는 가족간의 거래를 지적 받았습니다...부모님이 분양받으신 분양권을 제가 매매한것인데요가족간이기 때문에 계약금이 불필요하다 생각해서 계약금은 없이 진행했었어요다만, 분양당시 지불하셨던 분양 계약금은 부모님께 입금했고 이체확인증으로 증빙도 가능합니다.이 사실을 이야기 했음에도 계약금의 이체확인증 없이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묵시적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곧 며칠있으면 전세 만기입니다.임대인은 이 오피스텔을 통으로 소유한 법인 임대사업자이며 대표와 관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저는 이사를 계획하여 만기 3개월전에 계약서상 연락처(관리인이 받습니다)에게 퇴거 통보를 했으나만기 1개월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몇개월만 연장을 요청했습니다.저는 안된다하여 보증이행 준비를 했으나, 보증사에서는 임대인이 법인이면 전화나 문자는 효력이 없고 내용증명으로만보증 이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관리인과 합의하여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관리인은 대신 관리비를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이리히여 곧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중도 퇴실 통보와 내용증명을 보내 3개월 후에 퇴거, 또는 보증이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때 발생할 수 있을 문제점이 있을것 같아 밤낮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만약, 분쟁 발생시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을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