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입장에서는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를 매우 깐깐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 간 거래가 자칫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 즉 우회 증여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관은 이 거래가 증여가 아닌 진짜 정상적인 매매인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증빙이 바로 통장 거래 내역이 찍힌 계약금과 잔금의 이체 확인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이 처음에 내셨던 분양 계약금을 돌려드렸고 그 내역이 있다고 하셨지만, 은행이 요구하는 것은 이번 매매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금이 부모님 계좌로 확실하게 넘어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이 없다고 되어 있거나,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이체 내역이 명확히 매칭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매 거래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부모님과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처럼 매매 대금의 10퍼센트 정도를 계약금으로 설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그 금액을 실제로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신 뒤 그 이체 확인증을 챙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에 부모님께 드렸던 분양 계약금 명목의 돈을 다시 돌려받으신 후, 새로운 매매 계약서상의 계약금 명목으로 다시 이체하여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자금 출처나 이체 내역을 훨씬 더 엄격하게 보므로, 남은 잔금 처리 과정에서도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체된 명확한 기록을 남기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 담당자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계약금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