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대출이 부적격되었을시 질문 2가지
생애최초 주택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하려고 할 때
1. 대출이 거절되었을경우 계약금 무효 및 환불 특약을 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일반적인 케이스일까요?
아니면 정말 가뭄에 콩나듯 마음씨좋은 매매인을 만나야만 가능한걸까요?
2. 매매 과정이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이 일반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1번과 같은 이유로 인해 중도금 내기가 어려운데
중도금과정을 생략하고 계약금 - 잔금 의 과정을 거쳐도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은 매도자와 매수인간에 협의사항입니다. 매수자가 대출에 걱정이 되어 특약에 넣을 경우 매도자가 동의를 하게 되면 특약에 넣을 수 있고 거절하면 넣지 못합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임대인과 대금 지급방식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되고 대게는 계약금 잔금 형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대출 미승인은 통상적으로 매수인(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계약금 몰수가 원칙입니다. 선의의 매도인(판매자)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계약 시 반드시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면 대출 거절 증빙 확인 후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며, 특약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도금 생략하고 계약금-잔금으로 진행은 문제없습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도금을 생략하고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무상에도 많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매도인을 만난다면 가능할 듯 합니다.
계약금 - 잔금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