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아하물수리1245
아하물수리124522.09.12

부동산에 쓸 금액 대출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세대출 할 때에 가계약서라도 써서 가져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뒤늦게 대출이 안된다고하면 계약금 날리는건 아닌지?


계약금 반환 특약 같은거 쓰자고하니 그럼 계약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계약금 반환 특약을 거절한다면 먼저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등 서류들을 제출해서 대출 가심사부터 받으시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전세대출은 계약서를 첨부해야지 실행은 되나 은행에 따라 사전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계약후 서류 제출시 거절될 확률도 물론 있어 특약을 걸어두지만 이를 거부한다고 하니 되도록 다른 계약을 살펴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질경우 계약금을 날릴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등기부를 가지고 가서 이집을 전세금 얼마에 계약을 할거고 얼마가 필요한데 대출 가능한지 여쭤보시면 가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가는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정보를 잘 못 얘기 하지 않는 이상 가심사에서 대출이 된다고 했을때 본심사에서 안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계약금 반환 특약은 써주면 좋은데 대부분 잘 안써주려고 하십니다. 아마 부동산에서도 쓰고 싶지 않아 할거구요.

    다른집이 맘에 들었을때도 대출을 핑계대며 계약을 파기 하는 임차인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저는 보통 물건(집)이나 임대인에게 문제가 있어 대출이 안될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정도로 협의해서 작성합니다. 이정도 특약이면 대부분의 임대인들도 오케이 하십니다.


    참고하셔서 잘 협의하시어 좋은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미리 금융기관 여러곳을 방문하여 전세대출에 관한 상담을 해야합니다.

    개개인마다 대출 가능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