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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푸근한문어
부모님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이 안나왔습니다.
분양사 직원이 중도금 대출 무조건 나온다.
걱정하지마라 , 우리도 안나올거 같은분께는 계약을 안한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결론은 중도금대출이 안나와 계약금에 위약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 다른 변호사님이 남긴 답변에 계약금도 잘하면 반환이 가능하다 봤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분양사 직원의 발언을 토대로 중도금 대출이 계약의 조건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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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분양사 직원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보장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해지 및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