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 불가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했으나, 이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1주택이 강제경매된 이력이 현재 전산상 주택 소유 이력으로 반영되어 있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즉시, 토요일에 중개사와 집주인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계약 해제를 요청드렸습니다. 고의가 아닌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계약 후 현재까지도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본계약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