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불가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수요일 가계약금을 송금하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했으나, 이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1주택이 강제경매된 이력이 현재 전산상 주택 소유 이력으로 반영되어 있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대출도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즉시, 토요일에 중개사와 집주인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계약 해제를 요청드렸습니다. 고의가 아닌 예상할 수 없었던 변수로 인해 부득이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계약 후 현재까지도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본계약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질문자님께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임대인도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가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변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쟁점화가 된다면 복잡한 법리적인 타툼이 예상됩니다.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시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