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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23

가계약금은 반환받을수 없는건가요?

지난주에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대출상황이 어려워져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동산 계약을 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에도 대출상황이 변경시 가계약전 계약을 할수없을수도 있다고 미리 이야기는 했었는데 이런경우 가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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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관행상 일종의 계약금으로 여겨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성격이 없다면 굳이 가계약금을 주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알겠다고 추인을 했다면 조건부 가계약금이니 조건이 성립하면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에 대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해지의 규정에 의거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에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집을 잡아두는 목적으로 지급한 게 아닌,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것으로 보아 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대출 승인이 되지 않거나, 혹은 대출의 문제로 계약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서상 반환특약을 명시하거나 계약당사자인 상대방으로 부터 대출거부시 반환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을 할수 없을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이야기 했더라도 가계약금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통의 계약금은 10퍼센트를 하지만 이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기때문에 가계약금 소액이라도 걸어 놓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계약금과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의 불이행이 어느 누구의 책임에 있냐에 따라 달라질듯 합니다.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집주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못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임대인)과 매수지(임차인)간 계약금반환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약정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매수자(임차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고 매도자(임대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가계약 당시 만일 대출문제로 계약이 파기 될 시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고 뭔가 문서나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