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채권계산서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를 내지 않고 아직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 2024.7.23 ~ 2025.7.22

보증금: 2000

월세: 40

2024.11월에 경매로 넘어가 11월 부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도 종기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최근 경매에 낙찰이 되어 보정명령이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시 부터 매각대금 납부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월세액을 공제한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내용만보면 현재까지 내지않은 월세액을 공제하라고 하는데, 제 계약기간은 이미 작년에 만료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내지않은 월세를 공제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의 월세액도 공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공제해서 작성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자 부분은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자를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항

1. 채권계약서 원금 작성

2. 채권계약서 이자 작성

3.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복 등 첨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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