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잉어137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질문 드립니다.제가 하는 일이 외근직에 무거운것들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일인데요일은 1년 반 정도 하면서 무릎이 급격하게 좋지 않아져서 현재는 걷는것도 그렇고 운전하는것도 힘든상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아파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사하기 전부터 무릎이 좀 안좋았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릎도 많이 박고 많이 쓰이다보니 악화된것도 있는것 같고, 병원에선 뼈와 인대쪽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나 무릎에 염증이랑 근육이 굳어짐으로 인해 슬개골 쪽이 아파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충격파랑 도수치료도 받고 무릎 보호대도 처방받은상태인데 주말동안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여기서 회사에 병가를 제안 해도 괜찮나요? 안된다면 무급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작은회사라 방침상 병가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급휴가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태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봐야할거같은데무급휴가 조차 안되면 개인 연차를 써서 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만약 회사에서 인원이 부족하여 그정도는 못기다려주니 그만 둬야한다고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강제적 반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저는 2인1조(팀장,팀원)로 외근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회사에서 팀장이 연차 혹은 반차를 사용할 경우 팀원도 같이 반차를 쓰는 회사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그 이유는 2인1조의 팀에서 한명이 빠지게 되면 한명이 외근 업무를 보지못하고 내근직으로 할것 없이 있어야한다는 이유인데요. 그치만 서로 각자의 사생활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함으로써 년에 부여되는 연차를 이런식의 강제적 반차나 연차사용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법적으로 위반된다면 어떤 조항에 속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