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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강제적 반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2인1조(팀장,팀원)로 외근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이 연차 혹은 반차를 사용할 경우 팀원도 같이 반차를 쓰는 회사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인1조의 팀에서 한명이 빠지게 되면 한명이 외근 업무를 보지못하고 내근직으로 할것 없이 있어야한다는 이유인데요. 그치만 서로 각자의 사생활이 있고 스케줄이 있어서 연차나 반차를 사용함으로써 년에 부여되는 연차를 이런식의 강제적 반차나 연차사용이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위반된다면 어떤 조항에 속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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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협조 차원을 넘어

      일정한 경우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규정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