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날 휴무, 연차사용
회사가 토요일까지 필수 근무를 하다보니
토요일 근무 2회(오전9시-오후1시) -> 평일1회 휴무가 생겨 근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휴무일정을 짜서 스케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같은 부서이지만 근무는 총 3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 C팀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B팀은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나 A와 C팀은 근무자체가 다릅니다.
A팀은 다른팀과 근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A팀 직원끼리 돌아가면서 휴무를 쓰고
B, C팀은 같은 부서이긴 하나 근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는 휴무를 정할 때 고연차 근무자부터 순서대로 휴무일을 정합니다.
(ex . 9년차->7년차>6년차 각1개씩 돌아가면서 지정)
C팀 에 속한 사람이 제일 상사이고 주말근무나 휴무 때는 C팀끼리만 안 겹치면 된다고 하더니
월 전체 휴무를 정할 때 C팀에서 일정이 있어 이미 1개월 전부터 휴무를 지정해놨고
B팀이 C팀과 상관없이 2명 휴무를 썼습니다.
물론 업무의 배치와 작업의 바쁜정도를 고려해 휴무를 썼습니다.
뒤늦게 C팀에서 한명, A팀에서 한명이 휴무를 썼습니다.
총 A팀 1명, B팀 2명, C팀 2명
(A팀 근무이상없음, B팀 근무이상없음 C팀 근무인원1명으로 B팀에서 지원예정)
그러고는 하루에 휴무인원이 너무 많다면서 B팀에서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B팀에서도 일정이 있어 못 바꾼다고 하니 무조건적으로 하루2명만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Q. 이렇게 강제적으로 휴무와 연차를 상사가 무조건이라는 조건하에 쉬게 해도 되나요?
Q. 업무 운영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에서 보기에 우리 부서 인원이 많아 눈치보인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을강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Q. 고연차순으로 돌아가면서 비어있는 날에 휴무와 연차를 정하기로 했는데 막상 스케쥴 짤 때 고연차 분들은 규칙을 어기고 원하는 날만 쉰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