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자의 연차사용 문의입니다
6조 2교대 근무중입니다.
3개부서 평일 낮엔 각부서별 2명근무 주말엔 각부서별 1명이나 2명근무하며 주말 낮엔 총 4명이
근무합니다.
주말에 연차사용을 하려는데 너희 부서 1명 출근할 날이고 너희 부서가 담당하는 작업이 들어온다고 감독해야한다고 직접적으로 가지말라고는 하지않고 계속 못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연차시기변경권 자체가 사용되려면 엄청 까다로운것으로 아는데 제가 빠진다고 사업에
지장이 있는건 아닙니다. 평소에 다른부서에서도 봐주기도 했고 못가도록 분위기 조성하는 관리자도 그날 해당 작업때문에 출근을 합니다. 여태 빠져도 아무 문제 없다가 그날 다른사람이랑 겹쳐서 쓴다는 이유로 작업 감독해야한다는 핑계로 못쓰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가려면 대체근무자를 저보고 구해놓고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휴무인 직원들한테 연락해서 대체근무자를 제가 구해야 하는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 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대체근무자를 질문자님이 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 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귀하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시 대체근무자를 근로자가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대체근무자를 구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러한 사실을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