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게 아닌 법에 따라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부분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