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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회사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이 외근직에 무거운것들을 들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일인데요

일은 1년 반 정도 하면서 무릎이 급격하게 좋지 않아져서 현재는 걷는것도 그렇고 운전하는것도 힘든상태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아파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입사하기 전부터 무릎이 좀 안좋았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무릎도 많이 박고 많이 쓰이다보니 악화된것도 있는것 같고, 병원에선 뼈와 인대쪽에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나 무릎에 염증이랑 근육이 굳어짐으로 인해 슬개골 쪽이 아파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충격파랑 도수치료도 받고 무릎 보호대도 처방받은상태인데 주말동안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회사에 병가를 제안 해도 괜찮나요? 안된다면 무급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작은회사라 방침상 병가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급휴가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태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봐야할거같은데
무급휴가 조차 안되면 개인 연차를 써서 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인원이 부족하여 그정도는 못기다려주니 그만 둬야한다고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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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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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병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현 상황에서는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등의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휴직에 대한 별도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연차를 활용하여 치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를 하던 중 무릎에 대한 상병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직업력,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진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무급휴가나 병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부여가 되므로 우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별도 무급휴가나 병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일을 하다가 질병을 얻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승인시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여기서 회사에 병가를 제안 해도 괜찮나요? 안된다면 무급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가 작은회사라 방침상 병가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급휴가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태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달정도 봐야할거같은데
      무급휴가 조차 안되면 개인 연차를 써서 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만약 회사에서 인원이 부족하여 그정도는 못기다려주니 그만 둬야한다고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하가 속해계신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우선 질병으로 인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요청하시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승인해야할 의무는 없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어 치료받으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해고가 금지되므로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되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제안'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회사가 수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쉬어야 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