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군함조124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한달 미만 퇴사시 소득세 환급은 못받나요?약국 특성상세후 000원으로 입금받게 세전 계약을 하였습니다.(4대보험 반반 부담, 소득세 근로자 부담, 연말정산 주체는 근로자)30일 근무 후,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였는데낼 소득세가 없다고소득세를 0원으로 넣고실지급액(월급) + 4대보험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신고하여 돌려줄 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1. 약국에서 공제하고 준 소득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2. 금액이 적어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0원인건 이해했는데, 세전 금액을 실지급액에서 역산할 때소득세를 0원을 넣어 계산해도 되는건가요?3. 약국 측에서 낼 소득세가 없고, 내지않았으니정산해줄게 없다고 하는데이 상황에서는 제가 실지급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내야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노동청 혹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약국측이랑 대화해도 도돌이표이고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미만 퇴사시 소득세 환급은 못받나요?약국 특성상세후 000원으로 입금받게 세전계약을 하였습니다30일 근무 후,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였는데낼 소득세가 없다고소득세를 0원으로 넣고실지급액(월급) + 4대보험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신고하여돌려줄 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1. 약국에서 공제하고 준 소득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2. 금액이 적어 내야할 소득세가 0원인건 이해했는데세전 금액을 소득세 0원을 넣어 계산해도 되는건가요?3. 약국 측에서 소득세를 주지않는다 하면, 노동청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