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미만 퇴사시 소득세 환급은 못받나요?
약국 특성상
세후 000원으로 입금받게 세전계약을 하였습니다
30일 근무 후,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낼 소득세가 없다고
소득세를 0원으로 넣고
실지급액(월급) + 4대보험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신고하여돌려줄 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1. 약국에서 공제하고 준 소득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2. 금액이 적어 내야할 소득세가 0원인건 이해했는데
세전 금액을 소득세 0원을 넣어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3. 약국 측에서 소득세를 주지않는다 하면, 노동청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위 네트제 계약 즉,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주고 실수령액으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시 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