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달 미만 퇴사시 소득세 환급은 못받나요?
약국 특성상
세후 000원으로 입금받게 세전 계약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 반반 부담, 소득세 근로자 부담, 연말정산 주체는 근로자)
30일 근무 후,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였는데
낼 소득세가 없다고
소득세를 0원으로 넣고
실지급액(월급) + 4대보험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신고하여 돌려줄 소득세가 없다고 합니다.
1. 약국에서 공제하고 준 소득세를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2. 금액이 적어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이 0원인건 이해했는데, 세전 금액을 실지급액에서 역산할 때
소득세를 0원을 넣어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3. 약국 측에서 낼 소득세가 없고, 내지않았으니
정산해줄게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제가 실지급받은 금액에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내야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노동청 혹은 국세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약국측이랑 대화해도 도돌이표이고
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한달 근무하셨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특별히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셨거나 하실 것이라면 한해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거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