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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릴라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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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을 3개월동안 다니고 퇴사 했습니다. 오늘 2주동안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나머지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을 떼갔어요

제가 알기론 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에 그동안 냈던 소득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데 3개월치 소득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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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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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짧다면 기납부소득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큰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 퇴사 시 정산하면서 기본공제만으로도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으며 이 때 환급되는 소득세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마지막 급여명세서나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기납부소득세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전액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를 제출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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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 사실상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소득세나 지방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