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병원을 3개월동안 다니고 퇴사 했습니다. 오늘 2주동안 일한 급여가 들어왔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나머지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을 떼갔어요
제가 알기론 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에 그동안 냈던 소득세를 환급해줘야 한다는데 3개월치 소득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소득세를 환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짧다면 기납부소득세가 환급될 가능성이 큰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 퇴사 시 정산하면서 기본공제만으로도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으며 이 때 환급되는 소득세는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이는 마지막 급여명세서나 퇴사 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기납부소득세 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전액 환급이 되지 않았다면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를 제출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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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 근무자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시 사실상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소득세나 지방세를 환급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