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을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에 다음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 를 제출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서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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