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아친76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 증여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출처계획서에 비과세 해당 최대 금액인 1억 5천을 증여(2년이내 혼인신고함) 받아 계획서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작년에 임신으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300만원을 축하금을 받았고,그 아버지로부터 1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전에 소소한 금액으로 간간히 용돈을 받았네요 (몇십만원 선, 5회 미만)이 경우 일종의 용돈? 개념으로 국세청에서 이해될 금액으로 최대 금액인 1억 5천을 증여 받아도 초과증여로 간주되지 않기때문에 무시해도 되는지,아니면 저 금액 또한 증여신고 대상으로, 이번에 1억 5천을 증여받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수시 자금출처계획서 관련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현재 잔금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저희가 자금출처계획서를 작성하다가 궁금한게 생겨 아래 세가지 문의 남겨드립니다.저희가 현재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에서 월세계약을 맺었고, 계약 당시 보증금 5천만원과 계약에 맞춰 매달 월세30만원를 이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남편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문의1. 6월 24일이 잔금일이고 실제 이사일은 그 이후가 될 예정인데요, 보증금 5천만원은 미리 받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이게 문제 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문의2. 자금출처계획서에 월세보증반환금 5천만원을 기재했는데, 저희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반환금이다보니 월세의 시세를 추적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궁금합니다.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 시세가 현재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정도 하는데, 직전 세입자와 계약하셨을 때도(5년전) 어머니께서 시세보다 싸게 내 놓으셔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80만원에 계약을 하셨고(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시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저희와 계약하실 때 월세를 30만원으로 하셨어요. 아예 안받으면 문제 생길까봐 30만원으로 계약하셨습니다.근데 지금 알아보니 특수관계 간의 거래는 보통 시세의 30%로 할인?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의 경우 그 평균치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증여로 보지 않을까 우려되더라구요. 더구나 자금출처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추적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걸 증여로 간주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문의 3.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월세 계약서에는 부동산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고계약자의 정보들과 도장만 기재 및 날인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서 부동산 정보가 기재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이런 계약서도 국세청에 (필요) 제출시 정식 계약서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미성년자녀 증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직계 존속이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이 통장 만들어주라고 현금으로 천만원을 주셨는데요,현금 뭉치로 천만원을 주신터라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좌로 많이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1. 홈택스에서 증여신고 시, 계좌이체 이력이 없는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이력을 확인하나요?(부모님 입장에서는 출금이력이 없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입금 이력이 없어서요)2. 이런 이력 확인이 없어도 따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3. 매달 자녀에게 10만원씩 적금통장에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4. 아동수당 10만원씩 나오는 것을 아이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로 적금 혹은 ISA, 주식 등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국세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금액 증명원 오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연말정산 현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확인되고 있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오류가 생긴거며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첨부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현황에 처음보는 회사이름과 일용근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적도 없고, 금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이 가능한지, 수정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무서 방문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느 과로 방문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023년도 수정이 필요한건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가수금 이자 지급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일부 중도금을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모님으로부터 1억 이상의 금액을 빌려 납부할 계획입니다.1. 이때, 회사에서는 가수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자가 발생되긴 하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고, 다른 글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혹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자지급 하는 것이 맞다면 사모님과 회사 간의 약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자율(1%예상)을 설정하여 약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 회사는 단기 내에 빌린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