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호아친76
- 증여세세금·세무Q. 미성년자녀 증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직계 존속이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이 통장 만들어주라고 현금으로 천만원을 주셨는데요,현금 뭉치로 천만원을 주신터라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좌로 많이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1. 홈택스에서 증여신고 시, 계좌이체 이력이 없는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이력을 확인하나요?(부모님 입장에서는 출금이력이 없고, 저희의 입장에서는 입금 이력이 없어서요)2. 이런 이력 확인이 없어도 따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3. 매달 자녀에게 10만원씩 적금통장에 이체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4. 아동수당 10만원씩 나오는 것을 아이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걸로 적금 혹은 ISA, 주식 등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국세신고를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소득금액 증명원 오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었는데,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연말정산 현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연말정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확인되고 있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오류가 생긴거며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첨부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현황에 처음보는 회사이름과 일용근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적도 없고, 금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이 가능한지, 수정을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무서 방문하여 수정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느 과로 방문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023년도 수정이 필요한건데, 지금도 가능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가수금 이자 지급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일부 중도금을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모님으로부터 1억 이상의 금액을 빌려 납부할 계획입니다.1. 이때, 회사에서는 가수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자가 발생되긴 하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고, 다른 글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혹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자지급 하는 것이 맞다면 사모님과 회사 간의 약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자율(1%예상)을 설정하여 약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 회사는 단기 내에 빌린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