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예정이라 증여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출처계획서에 비과세 해당 최대 금액인 1억 5천을 증여(2년이내 혼인신고함) 받아 계획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임신으로 인해서 어머니로부터 300만원을 축하금을 받았고,

그 아버지로부터 1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소소한 금액으로 간간히 용돈을 받았네요 (몇십만원 선, 5회 미만)

이 경우 일종의 용돈? 개념으로 국세청에서 이해될 금액으로 최대 금액인 1억 5천을 증여 받아도 초과증여로 간주되지 않기때문에 무시해도 되는지,

아니면 저 금액 또한 증여신고 대상으로, 이번에 1억 5천을 증여받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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