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이자 지급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일부 중도금을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모님으로부터 1억 이상의 금액을 빌려 납부할 계획입니다.
1. 이때, 회사에서는 가수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자가 발생되긴 하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고, 다른 글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혹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자지급 하는 것이 맞다면 사모님과 회사 간의 약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자율(1%예상)을 설정하여 약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단기 내에 빌린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의 경우 주주에게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므로 현실적으로 이자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이자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특별한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다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불산입 배당처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주주입장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무이자나 1%의 이자율로 약정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차입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 소득은 그만큼 줄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해서만 적정 이자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