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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아친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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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이자 지급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일부 중도금을 주주로 등재되어있는 사모님으로부터 1억 이상의 금액을 빌려 납부할 계획입니다.

1. 이때, 회사에서는 가수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자가 발생되긴 하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고, 다른 글에서는 이자를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혹은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만약, 이자지급 하는 것이 맞다면 사모님과 회사 간의 약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자율(1%예상)을 설정하여 약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단기 내에 빌린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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