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의 가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임대업 영위를 위해 법인명의로 빌라(공시가 1억이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을 법인 대표가 법인계좌에 입금(가수금)하여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차입금에 대해 반드시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차입하여도 문제될 부분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 있는 경우 하시면 되고, 약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이자지급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해도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의 소득이 줄어 오히려 법인세를 적게냅니다.

    가수금은 무이자로 원금만 갚아도 되는 것이며, 가지급금은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