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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안녕하세요,
법인과 법인 대표간의 차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법인 대표가 법인에게 16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법인의 외상매입금 지불위해)
차입상환일은 차입일로부터 1년째되는날이고, 해당일에 이자와 원금 전액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이자율은 연 몇프로로 해야하는지, 또한 법인이 이자를 지급할때 원천징수율은 몇프로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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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차입하는것은 큰 금액이 아니라면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괜찮습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인 경우 4.6%(당좌대출이자율)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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