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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차입을 하면돈을빌려간사람은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법인에서 차입을 하면돈을빌려간사람은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차입을 할수있으려면 법인등기부에 이사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라 이자율 산정하나 해당 금액이 없다면 4.6%로 설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 3자도 가능합니다.

      2.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