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정한흰죽지73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 후 집주인 전세 시 계약 당사자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바로 본론 문의 드려요 ㅎㅎA 매도인, B 매수인C 전세입자 (A 매도인의 부모)집 명의 A 이고 매매 계약으로 A-B간 계약한후 특약 사항에 집주인 전세 물건으로 전세금과 매매 대금을 상계 처리 하기로 함이 상황에서 전세입자 C로 전세계약을 요청 (A와 C의 요청)B의 법무사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에, C가 아닌 A와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함.질문상기 원칙 대로 하는게 맞는 거겠죠?잔금일에 A 매도인이 멀리 살고 있어 직접 전세 계약에 못온다고 하는데 A의 위임장으로 A-C간의 전세계약을 진행 할 수 있을지2번 사항에 대해 부동산에서 알려준 법무사는 위임장으로도 계약을 못한다고 합니다..방법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근저당 금액이 월등히 높은 아파트 매수해도 될까요? 와이프가 물건을 하나 봤는데, 등기 보니 매매가 : 약 5억 근저당 : 2억 / 공동담보 3.6억 & 7억 (집주인의 다른 아파트 공동 담보)공동 담보된 다른 물건의 매매가는 :약 4억 입니다호가가 싸서 보고 있었는데, 공동담보된 물건 까지 합쳐도 10억이 안되는데, 채권 최고액이 10억이 넘는 상황 입니다.집주인분이 개인사업자인거 같네요.이거 매수 안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