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후 집주인 전세 시 계약 당사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문의 드려요 ㅎㅎ
A 매도인, B 매수인
C 전세입자 (A 매도인의 부모)
집 명의 A 이고 매매 계약으로 A-B간 계약한후 특약 사항에 집주인 전세 물건으로 전세금과 매매 대금을 상계 처리 하기로 함
이 상황에서 전세입자 C로 전세계약을 요청 (A와 C의 요청)
B의 법무사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에, C가 아닌 A와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함.
질문
상기 원칙 대로 하는게 맞는 거겠죠?
잔금일에 A 매도인이 멀리 살고 있어 직접 전세 계약에 못온다고 하는데 A의 위임장으로 A-C간의 전세계약을 진행 할 수 있을지
2번 사항에 대해 부동산에서 알려준 법무사는 위임장으로도 계약을 못한다고 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