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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흰죽지73

단정한흰죽지73

24.06.07

매매 후 집주인 전세 시 계약 당사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문의 드려요 ㅎㅎ

  1. A 매도인, B 매수인

  2. C 전세입자 (A 매도인의 부모)

  3. 집 명의 A 이고 매매 계약으로 A-B간 계약한후 특약 사항에 집주인 전세 물건으로 전세금과 매매 대금을 상계 처리 하기로 함

  4. 이 상황에서 전세입자 C로 전세계약을 요청 (A와 C의 요청)

  5. B의 법무사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에, C가 아닌 A와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함.

질문

  1. 상기 원칙 대로 하는게 맞는 거겠죠?

  2. 잔금일에 A 매도인이 멀리 살고 있어 직접 전세 계약에 못온다고 하는데 A의 위임장으로 A-C간의 전세계약을 진행 할 수 있을지

  3. 2번 사항에 대해 부동산에서 알려준 법무사는 위임장으로도 계약을 못한다고 합니다..

  4. 방법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7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A가 전세계약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임장을 통해서도 작성 가능하나 적어도 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