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주 6일·야간근무인데 연장/야간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임금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이는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계약서에는 월급 23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나 포괄임금제라는 내용도 없습니다.실제 근무는 월~토 주 6일이었고 일요일은 휴무였습니다. 통상 19시경부터 근무하여 매장 업무 종료 후 제 개인 차량으로 다른 직원들을 퇴근시켰으며, 실제 업무 종료시간은 보통 새벽 1~3시경이고 늦으면 새벽 4시경까지였습니다.월급 230만 원은 지급받았지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러한 경우 월급 230만 원과 별도로 연장근로 및 22시 이후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또는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추후 “230만 원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태워다 준 퇴근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출근 시 직원 픽업을 위해 18시 30분경부터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택에서 첫 픽업 장소까지는 출퇴근시간으로 본다면, 첫 직원을 픽업한 시점부터 사업장 도착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예정인데, 위 사실관계에서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