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인데 주휴수당이 포함안된게 맞죠?
어머님이 일을 다니시는데 매달 근무 일수와 시간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급여가 나오는게 이상하기도하고 주휴수당도 포함 되어 있지 않은거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평균적으로 주5-6일 근무 오전 10-22시까지 근무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고 1주 주휴시간 최대치는 8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런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책정하는데 209시간으로 책정하면 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 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 4.345주 = 35시간
첨부된 급여명세표 밑에 보시면 기본급이 시급 10,769원 * 209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입니다.(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위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어머님은 월급제 근로자 즉,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가 매월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