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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까마귀102
사려깊은까마귀10223.03.06

급여명세서에서 보이는 급여랑 실제 계산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5일 휴무 5인이상 사업체 하루 12시간 2시간휴무입니다 토요일쉬고 일요일에도 일하는데 휴일근로가 아닌가봐요 기본급에서 209시간 나눈게 제 시급이고 통상시급에서 1.5 곱하고 연장근로하면 제 연장근로수당인걸로 아는데 연장근로 71시간으로 나와있는데 실 근로시간도 안맞고 수당도 안맞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명세서에있는걸로 가서 물어보니까 노무사가 맞춰서 보내주는거라고 합니다

연차수당도 연차 못쓰게 하면서 월급에 포함해서 계약서에 적혀있다는데 사본도 없구요 연차수당은 올랐는데 총 급여는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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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근무시간과 급여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연차수당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시급이 10,257이면 하루의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 10,257X8입니다. 그러면 하루의 연차수당은 82,056원입니다. 그런데 2년차의 연차는 보통 15개 이상입니다. 따라서 82,056원에 15를 곱해야 하고 어차피 이를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야 하니 12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연차수당은 최소 102,570원이 나옵니다. 마침 입사 1년이 지나 2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이니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월급에도 연차수당이 102,570원보다 적게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올려 주신 급여 명세서상 금액을 보면 한 달에 280 시간 가까이 근무 하는데 지급되는 급여 수준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 산정이 필요하니 근로계약서도 함께 올려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급여명세상의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부합되지 않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