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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숲새67
운좋은숲새67

정직원인데 주휴수당이 나오지않아요

첫월급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은 최저시급이고 근속수당,만근수당,잔업수당,식대 외에 주휴수당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이럴수가있나요? 회사측에 건의는 해볼건데 혹시 회사측에서는 근속,만근,잔업수당에 포함되어있다 할수도 있을것같은데 근속,만근,잔업등은 주휴수당과 완전히 별도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본급의 금액이 주휴수당이 제외된 금액이라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나머지 수당은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속, 만근수당 등은 청구할 수 없으나 잔업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기본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는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