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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성장하는밀면
이러면 회사가 불법으로 연차수당을 안준것 아닌가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사인은했습니다
다만 13만원 받고 현장일 하는데 여기에 연차수당이 녹아있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혀있을 뿐 연차수당이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와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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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에 연차휴가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특정하지 않고 일당에 단순히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만 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 포함 계약은 가능하지만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지급항목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다닌 사실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수당은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서 수당으로 전환되는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것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