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되있다 하는데 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이러면 회사가 불법으로 연차수당을 안준것 아닌가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사인은했습니다

다만 13만원 받고 현장일 하는데 여기에 연차수당이 녹아있다는게 말이안되는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포함되어 있다고만 적혀있을 뿐 연차수당이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나와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상에 연차휴가수당이 구체적으로 얼마가 포함되어있는지 특정하지 않고 일당에 단순히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만 되어 있다면 연차휴가수당은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 포함 계약은 가능하지만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지급항목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연차수당 지급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다닌 사실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수당은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서 수당으로 전환되는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그것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