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급여에 포함되면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일급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것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제가 여기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저는 들어올때 일당 14만원이다 라고만 알려줬고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 라고 고지받았고

연차를 1번도 쓰지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지급항목은 기본금.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

이렇게만 명시되있어요

이러면 법적으로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당이 급여명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급에 연차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이 가능하고, 실제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추가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고용노동부 지침 상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차휴가수당과 일당을 구분하고 몇 시간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시당초 저런 규정은 무효입니다

    연차휴가는 1달 또는 1년을 모두 채워야만 발생하고,

    그 후 사용기한이 지나야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설사 서명을 하였더라도 저런 조항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임금에 휴가수당 명목의 금품이 들어가있다면 그 부분을 조절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