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 수당이 급여명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에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차휴가수당과 일당을 구분하고 몇 시간 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