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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토끼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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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 6일·야간근무인데 연장/야간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이는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계약서에는 월급 23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나 포괄임금제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실제 근무는 월~토 주 6일이었고 일요일은 휴무였습니다. 통상 19시경부터 근무하여 매장 업무 종료 후 제 개인 차량으로 다른 직원들을 퇴근시켰으며, 실제 업무 종료시간은 보통 새벽 1~3시경이고 늦으면 새벽 4시경까지였습니다.

월급 230만 원은 지급받았지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월급 230만 원과 별도로 연장근로 및 22시 이후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또는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추후 “230만 원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태워다 준 퇴근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출근 시 직원 픽업을 위해 18시 30분경부터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택에서 첫 픽업 장소까지는 출퇴근시간으로 본다면, 첫 직원을 픽업한 시점부터 사업장 도착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예정인데, 위 사실관계에서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월급 230만 원과 별도로 연장근로 및 22시 이후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야간근로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초괴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또는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추후 “230만 원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체계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태워다 준 퇴근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4. 출근 시 직원 픽업을 위해 18시 30분경부터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택에서 첫 픽업 장소까지는 출퇴근시간으로 본다면, 첫 직원을 픽업한 시점부터 사업장 도착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의 내용자체가 직원들을 운송하는것이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예정인데, 위 사실관계에서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비정형적인 유흥업체로 보입니다

    때문에 근로시간 입증이 어려울것이니, 이에 대해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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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 아니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19시부터 3시까지 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야간에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보면

    한주 42시간 근무가 됩니다.(이중 연장 2시간, 야간 24시간) 이 경우 주휴, 연장,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824,945원이 됩니다.

    2. 1에 적어논 월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2,300,000원만 지급받았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