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멋진토끼293
월급제 주 6일·야간근무인데 연장/야간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체불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보이는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고, 계약서에는 월급 230만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나 포괄임금제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실제 근무는 월~토 주 6일이었고 일요일은 휴무였습니다. 통상 19시경부터 근무하여 매장 업무 종료 후 제 개인 차량으로 다른 직원들을 퇴근시켰으며, 실제 업무 종료시간은 보통 새벽 1~3시경이고 늦으면 새벽 4시경까지였습니다.
월급 230만 원은 지급받았지만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월급 230만 원과 별도로 연장근로 및 22시 이후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또는 연장·야간수당 포함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추후 “230만 원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을 태워다 준 퇴근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출근 시 직원 픽업을 위해 18시 30분경부터 운행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택에서 첫 픽업 장소까지는 출퇴근시간으로 본다면, 첫 직원을 픽업한 시점부터 사업장 도착까지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예정인데, 위 사실관계에서 제가 추가로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