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식 입건 후 수사관의 소극적 태도(각하 유도) 및 법리 오해에 대한 반박 방안 문의1. 사건 개요사건 단계: 고소장 접수 완료 및 정식 사건번호 배당 완료피고소인 및 혐의:피고소인 1 (BJ/시청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 제2호),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피고소인 2 (BJ):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협박·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피고소인 3 (성명불상 플랫폼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핵심 증거: 피고소인들의 자백이 담긴 카카오톡 1:1 대화록 원본, 반복적인 보이스톡 발신 내역(부재중 표시)2. 담당 수사관의 주장 및 구두 의견담당 수사관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는데, 수사관이 아래와 같은 논리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각하/불송치 의견을 비치고 있습니다.수사관 주장 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피고소인 1은 플랫폼 공식 '정보처리자'가 아닌 단순 BJ/시청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수사관 주장 ② (증거능력 관련): 카카오톡 1:1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해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객관적 물증을 더 가져오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수사관 주장 ③ (명예훼손 관련): 1:1 카톡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 피고소인 2가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고소인 저격 발언을 했다고 자백한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함)수사관 주장 ④ (피고소인 3 특정 관련): 성명불상자이므로 고소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기관도 특정할 방법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피해자인 저에게 "기분상해죄라는 말 들어봤냐, 단순 기분 나쁜 것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며 사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3. 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질문 (Q&A)Q1. 피고소인 1의 주체성 인정 여부: 단순 자연인(BJ/시청자)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연락처를 저장·보유(처리)하다가 무단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Q2. 자백의 보강증거 충족 여부: 피고소인들의 자백 카톡 외에 '반복적 보이스톡 발신 이력(부재중 표시)'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스토킹처벌법 및 협박죄 등에 있어 자백의 보강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요?Q3. 피고소인 3 특정을 위한 강제수사 촉구 방법: 고소인이 비공개로 접수한 플랫폼 문의 내역이 피고소인 2에게 실시간 유출된 정황이 카톡으로 입증됩니다. 수사관에게 플랫폼 본사 서버 접속 로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제하거나 촉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을까요?Q4.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대응: 정식 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증거가 없어 수사 불가능하다"며 각하를 예고하고 조롱 섞인 발언을 한 수사관에 대해, '수사관 기피신청'이나 청문감사관실 민원 제기가 실무상 효과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