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 입건 후 수사관의 소극적 태도(각하 유도) 및 법리 오해에 대한 반박 방안 문의

1. 사건 개요

사건 단계: 고소장 접수 완료 및 정식 사건번호 배당 완료

피고소인 및 혐의:

피고소인 1 (BJ/시청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제59조 제2호),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피고소인 2 (BJ):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협박·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피고소인 3 (성명불상 플랫폼 임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누설)

핵심 증거: 피고소인들의 자백이 담긴 카카오톡 1:1 대화록 원본, 반복적인 보이스톡 발신 내역(부재중 표시)

2. 담당 수사관의 주장 및 구두 의견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비공식 면담을 진행했는데, 수사관이 아래와 같은 논리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각하/불송치 의견을 비치고 있습니다.

수사관 주장 ①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피고소인 1은 플랫폼 공식 '정보처리자'가 아닌 단순 BJ/시청자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수사관 주장 ② (증거능력 관련): 카카오톡 1:1 대화는 증거로 쓸 수 없으며,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해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객관적 물증을 더 가져오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사관 주장 ③ (명예훼손 관련): 1:1 카톡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 피고소인 2가 본인의 인터넷 방송에서 고소인 저격 발언을 했다고 자백한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함)

수사관 주장 ④ (피고소인 3 특정 관련): 성명불상자이므로 고소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기관도 특정할 방법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피해자인 저에게 "기분상해죄라는 말 들어봤냐, 단순 기분 나쁜 것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며 사건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3. 변호사님들께 여쭙고 싶은 질문 (Q&A)

Q1. 피고소인 1의 주체성 인정 여부: 단순 자연인(BJ/시청자)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연락처를 저장·보유(처리)하다가 무단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요?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자백의 보강증거 충족 여부: 피고소인들의 자백 카톡 외에 '반복적 보이스톡 발신 이력(부재중 표시)'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스토킹처벌법 및 협박죄 등에 있어 자백의 보강증거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요?

Q3. 피고소인 3 특정을 위한 강제수사 촉구 방법: 고소인이 비공개로 접수한 플랫폼 문의 내역이 피고소인 2에게 실시간 유출된 정황이 카톡으로 입증됩니다. 수사관에게 플랫폼 본사 서버 접속 로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강제하거나 촉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을까요?

Q4.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대응: 정식 고소인 조사도 하기 전에 "증거가 없어 수사 불가능하다"며 각하를 예고하고 조롱 섞인 발언을 한 수사관에 대해, '수사관 기피신청'이나 청문감사관실 민원 제기가 실무상 효과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사건번호까지 배당되었음에도 담당 수사관의 언행과 태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억울함을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본 사안은 수사관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거나 고소인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수사 지연 및 불송치 유도 사례일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엄중한 법률적 반박과 절차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쟁점별 법리적 반박 방안과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수사관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판례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자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자 역시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히 공식 정보처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스토킹 범죄에 이용한 행위는 동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침해에 엄격히 해당합니다.

    둘째, 자백과 보강증거의 문제입니다. 피고소인의 자백이 담긴 1:1 카카오톡 대화록은 형사소송법상 직접적인 진술증거로서 매우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여기에 더해 제출하신 '반복적인 보이스톡 발신 및 부재중 기록'은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훌륭한 독립적 물증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객관적 통신 기록이 존재하므로, 보강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수사관의 논리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 관해서도, 1:1 대화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이 아닐지라도 "인터넷 방송에서 저격 발언을 했다"는 피고소인의 자백과 방송 시청자들의 증언, 당시 방송 캡처 등을 종합하면 공연성은 방송 행위 자체에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명불상 피고소인 3에 대한 강제수사 촉구 방안입니다. 고소인이 플랫폼 내부 임직원의 인적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특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유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록과 비공개 문의 접수 내역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 신청 요청서' 및 '의견서'를 정식 제출하여 법원 영장 발부를 통한 플랫폼 서버 로그 및 IP 추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넷째, 부적절한 수사관에 대한 절차적 대응입니다. 고소인 조사 전 수사 포기를 종용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을 상세히 적시한 '수사관 교체 요청서(기피신청)'를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접수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사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좌절하지 마시고, 제출된 자백 카톡과 통신 기록을 재정리하여 구체적인 판례와 법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정식 접수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사건을 함부로 각하하거나 불송치할 수 없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구체적인 법률 문서 작성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보통의 일반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2.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치를 갖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3.4. 법적수단은 없습니다.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거나 수사관교체까지도 요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