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비쿠냐38
- 민사법률Q. PG(카드결제대행업)사와의 계약이 상대측 착오로 직권해지 되어 막대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현재 저희 회사는 대고객 결제를 받는 IT 서비스 업체로,카드결제 등은 받기 위해 모 PG(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상대측(PG) 담당자 착오로 저희 회사와의 계약이 직권 해지되었고, 카드결제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어 오늘 이 시점까지 약 2개월 간 막대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상대측(PG) 담당자 앞으로 전화, 메일 등을 통하여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상황인데(해당 부분 증거 존재), 이에 대한 금감원 진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충분히 소송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추신: 상대측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법적 조치한다고 하면 법무팀과 확인해야 하니 진행하지 말라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서는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답변에 확인이 필요하신게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저희 회사와 상대 업체가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늦어지면?해외 업체로부터 후불 요금을 정산받고, 이 정산(결제)해야할 금액을 고객사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요, 해외 업체이다 보니 3월 이용 분은 빠르면 4월 1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1. 그러면 저희가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빠르면 4월 13일에야 되는건데, 이러면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2. 해당 해외업체에서는 한국 법은 잘 모르겠지만, 원하면 3월 이용분을 4월 1일자로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세법상 문제되거나 세금이 중과되지는 않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어떤 세무 문서를 가지고 있는것이 좋나요?개인사업자이며, 최근 프로젝트 하나를 프리랜서 개발자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곧 이것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사업자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었는데,개인(개인사업자 아님)에게는 어떤 문서를 발행해서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그냥 대금을 해당 개인에게 결제해주면 되나요?